전시장 대관규약
제정 2012.12.14. 규약 제3호
개정 2014. 2. 4. 규약 제6호
개정 2019. 8. 9. 규약 제7호
개정 2019.12.20. 규약 제9호
개정 2021. 2. 3. 규약 제10호
개정 2022. 5. 31. 규약 제13호
개정 2023. 2. 28. 규약 제16호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고양문화재단(이하“재단”) 고양아람누리(이하“아람누리”)와 고양어울림누리(이하“어울림누리”)내 전시장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대관시설”)를 대관함에 있어 그 원칙을
밝히고, 재단과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아람누리 내 아람미술관, 갤러리누리(이하“전시장”)
2. 어울림누리 내 어울림미술관 (이하“전시장”)
3. 전시장의 부속 공간 및 부대설비
제3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대관 : 매년 차기 연도 개시 전에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확정한다(단,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차기
연도 이후의 일정에 대한 대관도 가능하다).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진행한다.
②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시대관 :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
· 기본대관 : 실제 전시를 위한 대관
· 준비대관 : 전시 전 작품설치를 위한 대관
· 철수대관 :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대관
2. 기타대관 : 전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대관
· 방송, 세미나, 강좌, 영화ㆍ드라마ㆍCF촬영, 행사 등
제4조(대관의 절차)
재단의 대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개정 2021.2.3.>
<개정 2022.5.31.>
절 차 |
내 용 |
관련 규약조문 |
대관 공고 |
- 대관일정(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공고 및 접수
- 재단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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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대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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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제7조 |
대관 심의 |
- 대관 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심사 및 가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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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대관승인(or 대관불허) |
- <대관승인서> 및 <대관불가통지서> e-mail 발송
- 대관승인서에 대관계약 기한과 계약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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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대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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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대관 계약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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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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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13조 |
입장권 판매의뢰
(서비스플라자) |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전시 게시 |
- 입장권 판매의뢰
- 재단에 소정의 입장권 등록신청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전시 게시
- 홍보할 전시정보를 소정의 형식으로 재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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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제23조 |
스태프 회의 |
- 재단의 전시장 대관 담당자와 협의
- 전시장매니저와 전시진행 세부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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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대관료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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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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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제26조 |
입장권 판매 수입금 정산·지급 |
- 재단의 입장권 위탁판매 시 수입금 정산
- 미정산 대관료 및 기타 비용 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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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3 |
제5조(대관공고)
재단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의 일정이 정해지면 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에 대관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단의 필요에 따라 일간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① 재단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는 「제4조 대관의 절차」에 근거하여 제1항의 기간 중에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재단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2.3.>
③ 신청인은 제5조의 대관접수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서면(E-mail)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대관신청에 필요한 대관신청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대관 <별지신설 2021.2.3.> <개정 2022.5.31.>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전시장 대관신청서 |
서식 제1호 |
필수 |
대관료 감면 신청서 |
별지 제15-16호 서식 |
해당 신청인 |
전시계획서 |
서식 제2호 서식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연장대관 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
해당 신청인 |
신분증 사본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해당 신청인 |
대관료 납부확약서 |
별지 제17호 서식 |
필수 |
2. 기타대관 <별지신설 2021.2.3.>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기타대관 신청서 |
서식 제8호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파일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
서식 제6호 |
해당 신청인 |
신분증 사본 |
스?파일 또는 팩스 |
신청인니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 |
- |
- |
제7조(대관신청의 제한)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삭제 2021.2.3.>
제8조(대관심의)
① 재단은 대관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관신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2.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신청인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3. 전시자 및 전시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4. 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5.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6. 기타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관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③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건부승인의 경우 재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조건에 따라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대관승인)
① 재단은 제8조의 대관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의 서식으로 통보한다. 단, 부대설비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로 승인 통보서를 대신한다.
구분 |
대관승인 통보서 |
대관불가 통보서 |
전시대관 |
대관승인서 [별지 제3회 서식] |
대관불가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대관 |
기타대관 승인서 [별지 제9호 서식] |
대관불가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
② 재단은 제1항의 통보서를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e-mail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체결)
① 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자(이하“사용자”)는 대관승인 후 30일 이내에 대관계약[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대관승인 후 대관개시일 7일 이전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 기타대관의 경우에는 기타대관 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로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3.>
<개정 2022.5.31.>
② 재단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납부 시까지 전시진행을 유보시킬 수 있다.
제11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
② 재단은 대관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칙1-전시장별 대관료]를 따른다.
1. 전시장 대관료 : 전시대관과 기타대관으로 구분하며, 전시대관의 경우에는 기본대관료와 전시 준비·철수대관료로 비용 구분
2. 부대설비 사용료 : 전시장 대관료 이외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비용
3. 연장대관 사용료 :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대관운영시간 외 전시장 추가사용시 발생하는 비용 <신설 2021.2.3.>
③ 대관료는 제1항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청구된다.
1. 전시장 대관료 <개정 2021.2.3.>
<개정 2022.5.31.>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납부기한 |
금액 |
납부기한 |
정기대관 |
대관료 전액의 30% |
대관 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
대관료 전액의 50% |
대관 개시일 7일 전 |
수시대관 |
대관료 전액의 70% |
대관료 전액의 50% |
단,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관일정의 연장 등에 따라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 대관개시일 전까지 납부
· 대관승인일로부터 대관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 대관개시일 7일 이전까지 대관료 전액 납부
·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관료 납부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2.3.>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 : 보조금 수령 후 납부
2. 부대설비 및 연장대관 사용료 <개정 2021.2.3., 2023.2.28.>
· 대관개시일 이전까지 납부
· 전시진행 중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 : 대관 종료 후 7일 이내 납부
④ 재단은 제3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납부 시까지 전시진행을 유보시킬 수 있다.
제12조(대관료 특례)
① 재단은 대관내규 제9조에 의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설비 사용료와 대관시설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실비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관료 감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재단이 후원하는 경우
3. 고양시 주최의 경우
4.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및 고양시 산하 예술단체의 경우 <개정 2021.2.3.>
③ 제2항의 감면율은 [보칙2-대관료 특례]를 따른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재단은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2.3.>
<개정 2023.2.28.>
1. 대관계약일 ~ 대관개시일 30일전 : 100% 반환
2. 대관개시일 29일전 ~ 7일전 : 총 대관료의 10%를 사용자부담금으로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전쟁, 계엄, 쿠데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 100% 반환
4.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0% 반환
5. 부대설비사용의 경우 사용일 1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 반환
③ <삭제 2023.2.28.>
제14조(선량한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대관시설에 관하여 주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 내 타 전시장의 전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시설사용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전시장 및 로비 공간에 전시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은 어떠한 것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전시와 관련된 홍보·리셉션 등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관료가 책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장 내에 화환 반입과 진열은 할 수 없다.
③ 전시장 내(로비 포함)에는 개막식 및 각종 행사시 조리음식을 반입 및 취식할 수 없다.
④ 재단은 전시준비, 전시,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로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재단은 전시장 사용시 안전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안내해야하며, 사용자가 안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신설 2021.2.3.>
⑥ 전시장에서 제공하는 설비 사용시, 사용자는 제공된 상태와 동일하게 반납 또는 복구하여야한다. <신설 2021.2.3.>
제16조(사용내용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한 내용(목적·장르·일정 등)에 따라 전시·행사(이하“전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대관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승인되지 않은 시간에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할 경우 추가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관시설을 사용한 경우 재단은 추가 대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에게 대관료를 부과한다.
제17조(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재단의 대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완료 즉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설비철거 및 원상 복구를 지연할 경우 재단은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사용자에게 해당 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시설치 및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전시 종료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재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기간 중 대관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단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재단이 배상하여야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시설물 및 인력의 명백한 원인제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이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9조(대관의 취소 및 사용의 정지)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사용자의 대관신청서가 허위가 밝혀질 경우
2.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3. 본 규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4. 본 규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재단의 승인 없이 입장교환권을 발행하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6.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7. 재단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 목적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제20조(대관신청 자격정지)
<삭제 2021.2.3.>
제21조(입장권의 발행)
① 재단은 유료전시의 입장권 발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장권은 전산발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자가 입장권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은 대관료를 완납한 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교환권에 한하여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사용자가 재단의 티켓발권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티켓등록의뢰서[별지제12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판매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재단의 티켓발권 시스템 이외에 재단이 인정하는 입장권 전산 판매대행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⑥ 입장교환권 및 입장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다음의 경우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4. 기타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22조(입장권의 판매)
① 사용자는 재단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원활한 매표서비스를 위하여 재단 티켓발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재단 티켓발권시스템 외에 타 판매대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장판매의 경우 사용자는 재단 또는 입장권 전산판매대행사의 직원이 실시간 입장권 발매시스템을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광고·홍보)
① 사용자는 대관계약 체결 및 대관료의 계약금 완납 이전에 해당 전시의 광고나 홍보를 시작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전시에 필요한 광고·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의 로고 및 CI 규정을 따라야한다.
③ 사용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전시의 홍보를 위하여 전시 관련 세부내용 및 홍보자료를 재단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스태프 회의)
①스태프 회의는 사용자가 재단의 대관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준비 시작일 최소 1주 전에 재단의 스태프와 함께 운영, 부대시설의 사용 등 전시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2.3.>
② 재단과 사용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협의 하에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전시 진행)
① 재단의 전시장매니저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을 총괄한다.
②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로비 및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시장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를 위하여 전시장매니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사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시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화환 등 기타 어떠한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시진행을 일시 또는 계속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원활한 전시의 진행 및 재단의 전시자료 보관을 위하여 포스터 및 관련 인쇄물을 전시 시작 전일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방송과 녹화 등)
사용자는 재단에서 진행되는 전시준비 및 본 전시의 녹화나 방송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책정된 대관료가 있을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전시의 취소)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전시가 취소 또는 중지될 경우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은 물론,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기타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재단은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사유로 취소 또는 중지된 전시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기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 외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갖지 않는다.
③ 재단의 시설물 및 인력의 명백한 원인제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은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제28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대관시설물 사용신청과 동시에 재단과 사용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9조(항변권)
① 사용자는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항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31조(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32조(규약 위반 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12.12.14.>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2.4.>
본 규약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8.9.>
본 규약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20.>
본 규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2.3.>
본 규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5.31.>
본 규약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2.28.>
본 규약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단, 어울림미술관 대관료의 경우 2024년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